3년간 국세체납 6조원 시효만료 증발…"징수권 소멸시효 확대해야"

2023.07.03 08:10:43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천263억원이었다.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천억원(1천782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증했다.

 

 

한편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천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정부는 체납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천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4.8%인 86조9천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