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2023.06.14 08:17:05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를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총 자동차세액은 2천44억원이고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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