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참관제도, 기준 낮추자 이용 늘었지만…20여건에 불과

2023.05.10 10:27:37

국세청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자체 도입한 ‘세무조사 참관’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자 이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참관 제도의 신청기준을 단순화하고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하자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세무조사 참관 제도는 지난 2018년 8월 ‘세무조사 입회’ 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현장에 입회해 조력을 제공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 제도를 도입했다.

 

세무조사 입회제도는 2021년까지 업종별 수입금액(개인 1.5~6억, 법인 3억 미만), 자산총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신청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단순화하고 금액 기준(개인 10억, 법인 20억 미만)도 상향했다. 명칭도 참관제도로 바뀌었다.

 

실제 세무조사 참관을 실시한 건수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단 2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5월 신청 대상을 확대한 후로는 23건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부터 세무조사 참관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세무조사 착수 때 참관 신청서를 보내주는데, 참관제도 안내시기를 사전통지 때로 앞당겨 신청서와 안내문을 보내주기로 했다. 조사 참관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해 안내한다.

 

현재 세무조사 참관 제도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장소에 참관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불복절차 등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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