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양력 5월27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