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해외직구 악용해 불법촬영·녹음기기 밀수업체 2곳 적발
압수된 몰카, 시계·스마트폰·보조배터리·인터넷공유기·면도기로 위장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는 불법 몰래카메라 4천여점을 국내 밀반입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해 온 밀수업체 두 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촬영 및 도청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들어오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세금을 회피했으며, 수입요건인 전파법 검사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등 총 4천903점(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몰래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는 시계·스마트폰·보조배터리·인터넷공유기·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형태를 띄고 있는 탓에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고 알아보기 힘들다.
또한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제품은 촬영 렌즈 크기가 1mm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등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물품이다.
부산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몰래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한 데 이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이들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즉시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