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때 해외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 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2023.02.27 12:00:00

올해부터 해외 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관련 주의점을 27일 안내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내국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제외된다.

 

해외 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명세서 미(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2022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 외에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정·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제거래명세서의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이며,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다. 한도는 각각 1억원이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는 건별 1천만원씩 5천만원 한도다.

 

한편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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