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106만5천곳, 내달 법인세 신고납부…전년비 6만6천곳↑
알선 수수료 받은 건설노조에 첫 법인세 신고 안내
번호판 대여금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도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항목 대폭 확대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신고내용 검증=세무조사 연계' 강화
12월 결산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만5천여개로, 지난해 99만9천여개 보다 6만6천여개가 증가했다.
3월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의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인 5월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인 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은 내부검토를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 신고 도움자료 제공화면 구성<자료-국세청>
유 형 |
제공자료 |
주요안내 |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
기업 분석자료 |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
신고 참고자료 |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별・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
절세도움말 |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
세법도우미 |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받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를 최초로 안내하며, 가상자산 거래법인 및 외화 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에게도 거래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화물운송사업자의 번호판 대여금 및 운송 수입금액, 건설노조가 취업・장비공급 등 알선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와 건설사로부터 계약급여 외에 지급받는 운영비・발전기금 등이 법인세 신고대상이다.
신고도움자료는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등 총 6개 유형의 탭(Tab) 형태로 구성돼 있다.
신고 주요안내에서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소득률·영업이익률 등의 재무정보를 동종업종 평균값과 비교해 방사형 차트로 제공한다.
기업 분석자료의 경우 법인 기본사항과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현황 등 최근 3년간 자료를 제공하며, 법인이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년도 공제·감면현황도 함께 제시한다.
신고 참고자료에서는 올해 신고와 직접 관련있는 202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제공하며, 고용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한다.
신고시 유의사항에서는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을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 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이 예시된다.
국세청은 전년도에 50개 항목을 28만개 법인에게 제공한 데 비해, 올해는 화물운송사업자, 조합법인, 가상자산 거래법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하는 등 57개 항목을 32만개 법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해당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검증에서 주로 추징되는 사항을 정리한 업종별 유의사항에 가상자산 거래업과 결제대행업을 추가하는 등 작년 130개 항목에서 1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해당 법인의 최근 세무조사·검증 결과 주요 적출사항을 계정별로 분류해 안내하는 계정별 유의사항에서는 감가상각비·이월결손금을 추가하는 등 작년 34개 항목에서 36개 항목으로 늘렸다.
이처럼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정밀 분석한 개별법인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될 예정으로,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신고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지난해 고용이 증가하거나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개별법인 맞춤형 도움자료 주요 대상<자료-국세청>
변칙적 회계처리 |
• 업무무관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
• 사업소득 허위지급 가능성이 높은 자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
부당 공제・감면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혐의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절세도움말 코너에서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세법도우미 코너에선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개정세법을 법인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가 제공된다.
올해에는 절세도움말 항목이 35개 항목으로 늘었으며, 세법도우미 항목에서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세액감면율 상향항목 등이 추가되는 등 86개 항목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시스템도 강화해 검증항목을 지난해 30개 유형에서 38개 항목으로 크게 확대했다.
□주요 신고오류 검증 항목<자료-국세청>
오류 (제출 불가) |
•주식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대・중견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산출명세서 미제출 |
경고 (단순 알림)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 한 경우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미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누락 |
해당 시스템에서는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하며, 납세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확번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기부금명세서 상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신고서식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검증항목에 추가됐다.
일례로, 주식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 오류가 명백한 항목은 오류를 수정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공제·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설명 위주로 숏폼 컨텐츠를 개편했으며,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PPT 자료도 보완했다.
이외에도 신고안내 동영상,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했으며,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을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올해 22개 항목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법인세 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하거나, 세무서 무인 신용카드 수납창구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으로,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자료-국세청>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적용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납부 누락 |
일반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고 손금처리 |
법인 카드,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 |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 |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가 착수되나, 모범납세자·혁신중소기업·수출중소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