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세법 적용해야"

2022.12.15 07:30:00

윤희원 세무사, '세법상 사실혼 배우자 과세체계 연구' 발표

현행 세법상 사실혼 통일적 규정 없어 해석에만 의존…납세자 혼란 가중

국세기본법 제2조에 사실혼 정의…사실혼도 배우자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 필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법상 적용을 위해 국세기본법상에 사실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황혼 결혼을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녀간의 재산권 문제로 사실혼이 늘고 있으며,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도 오랜기간 동거 생활을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가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법률혼과 사실혼의 비교<자료-윤희원 세무사>

 

법률혼

사실혼

신분적 효과

동거부양정조의무

좌 동

재산적 효과

일상가사대리권불분명재산 공유추정 등

좌 동

혼인 신고

전제효과

상속권, 친족권, 후견인이 되는 권리, 성년의제 등 적용됨.

미적용.

민법이외의

효과

인정

특별법상 각종 연금의 수급권자 인정

사망에 의한 해소

상속권 인정

상속권 부정(예외 임차권 상속)

합의 해소

재산분할인정

좌 동

일방적 해소

일방파기는 인정 안 됨

인정. 부당파기 자의 손해배상책임 있음.

 

윤희원 세무사는 15일 개최된 제38회 월드택스연구회(회장·안창남) 정기 학술대회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세금’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세법상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윤 세무사는 세법상 사실혼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관련 해석에 의존해 법을 해석하고 있는 등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별 세법상 배우자 관련 규정 요약<자료-윤희원 세무사>

세법

관련 규정

법률혼

사실혼

일치여부

비고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범위

포함

포함

일치

 

국세징수법

압류재산

포함

포함

일치

 

소득세

기본공제

포함

불분명

불일치

 

소득세

추가공제

포함

제외

불일치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포함

제외

불일치

 

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포함

일치

 

양도소득세

세대

포함

불분명

불일치

위장이혼만 포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계산특례

포함

불분명

불일치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포함

불포함

불일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포함

불포함

불일치

 

종합부동산세

세대

포함

불분명

불일치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포함

제외

불일치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포함

제외

불일치

 

 

현재 민법상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세법이 민법상 배우자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면 세법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없다.

 

윤 세무사에 따르면, 세법에서 민법상 개념을 차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해 세부담이 없어 조세회피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 이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면서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세법상 논리적인 근거나 명문 규정이 아닌 예규 또는 해석에 의존해 사실혼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원칙 가운데 하나인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 윤 세무사의 지적이다.

 

윤 세무사는 이에대 한 해결방안으로 국세기본법 2조에 사실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야 개별 세법 규정 적용시 기존의 불분명함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고 제시했다.

 

윤 세무사가 제시한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에 따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진 자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가사소송법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인정받은 자 △법률혼 배우자였다가 세금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을 한 자 △이와 유사한 자로 인정받은 경우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실혼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혼 관련 세법규정 또한 일관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혀, 혼인 미신고 외에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 50조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실혼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세무사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과세방법의 차이를 둘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배우자는 법률혼과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해 인정받은 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 재산 이전 시 법률혼과 사실혼의 비교<자료-윤희원 세무사>

재산이전

법률혼

사실혼

위자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이외의 경우 과세제외

좌동

재산분할

(이혼 포함)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과세제외

좌 동

사망

배우자상속공제 인정

배우자상속공제 불인정

증여

증여재산공제 인정

증여재산공제 불인정

 

윤 세무사는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해야 한다며, 국기법 제2조의 사실혼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 결혼기간 및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을 장려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는 과거에 있었던 결혼연수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거나,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인정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세무사는 더 나아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부 중 한 당사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 종료시 법률혼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나,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윤 세무사는 위장이혼의 경우 세대 판정시 세대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판정하면서 증여 시에는 별도세대로 인정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며, 실질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같기에 10년마다 6억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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