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정통지서로 심사 결과 바로 확인…전자송달 신청시에만 가능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 통해서도 확인 가능
신청 당시 신고 계좌로 입금…미신고했다면 우체국서 수령해야
지난 9월 127만 가구가 신청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이달 13일 115만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당초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총 가구 가운데 약 12만 가구가 누락된 셈으로, 이들 가운데 10만 가구는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가 통지된다.
또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2만 가구는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결과가 통지된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한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홈택스·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국세청 심사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요원으로부터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장려금 수령 방법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3일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이라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 접속 후 ‘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