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지급한다

2022.12.13 12:04:24

올해 상반기분 13일 지급…전년 대비 3만가구·69억원 증가

단독가구 71만 가구, 홑벌이가구 40만 가구, 맞벌이가구 4만 가구

10만가구 소득·재산요건 미충족…내년 6월 반기분 정산심사 후 결과 통보

올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시 장려금 추가 수령 가능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1억원이 13일 115만 가구에 지급됐다. 법정 지급기한인 이달 30일 보다 약 3주 가량 앞당겨 지급된 셈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3주 앞당겨 13일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127만 가구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10만 가구는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에 지급대상에 제외된 가구라도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심사 후에 결과가 고지되며,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종교소득 등 다른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2만 가구는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된다.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5만가구에 5천21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3만가구 및 69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71만 가구(61.7%)로 가장 많았으며, 홑벌이가구 40만 가구(34.8%), 맞벌이가구 4만 가구(3.5%) 순이다.

 

지급 금액별로는 단독가구에 2천651억원(52.8%), 홑벌이가구 2천154억원(42.9%), 맞벌이가구 216억원(4.3%)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 유형별 지급현황으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3만 가구(54.8%), 상용근로 가구 52만 가구(45.2%) 등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1만 가구가 더 많으며, 지급 금액별로는 일용근로 가구에 2천671억원(53.2%), 상용근로 가구에 2천350억원(46.8%)이 각각 지급됐다.

 

 

연령대별 지급현황으로는 60대 이상이 51만 가구(44.4%)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한 가운데, 20대이하가 26만 가구(22.6%)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지급 금액별로는 60대이상(2천236억원), 20대이하(995억원), 50대(825억원), 40대(591억원), 30대(37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들 가운데 평균 30만원~50만원 미만을 수령한 가구는 43만 가구(37.4%)이며, 30만원 미만 수령 가구는 33만 가구(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수령 가구는 26만 가구(22.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80만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으며, 재산기준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기존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내년도 6월 정산시점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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