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풀린다

2022.11.10 09:46:40

투기·투과지구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허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 단일화

서민·실소유자, LTV 70% 우대…최대 6억원 한도  

금융위,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내달부터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소유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올리고, 우대폭도 70%로 단일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12월1일(잠정)이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LTV 20~50%가 적용되는데 이를 5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로 현행 유지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LTV 50% 한도).

 

여기에 서민·실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고, LTV 우대폭도 20%p로 단일화했다.

 

서민·실소유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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