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통지→과적 청구 후 취하서 제출→1차 과세처분→법원 과적취하 무효 판결→1차 과세처분 직권취소→2차 과세처분→과적 재청구→과세관청 과적심사 제외'
조세심판원,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과적) 취하는 무효이며 그에 따른 과세처분 역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과세처분(1차)을 취소한 후 별도의 과적 심의 없이 다시 과세처분(2차)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1차) 직권취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1차) 절차가 소급해 소멸했다고 간주해 과적 심리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2차)을 내린 것은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자신의 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한데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2018년 11월8~17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과세관청은 A씨가 조카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봐 그 해 12월7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적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A씨는 통지서 수령 후 12월31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1차)를 제기했으나, 다음해인 1월21일 과세관청에 과적 불복 취하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과세관청은 같은 달 29일 양도세를 과세처분(1차)했다.
A씨는 이후 담당공무원의 부적절한 설명 탓에 과적 불복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2월13일 1차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3년여 만인 올해 2월24일 A씨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불복취하서는 효력이 없기에 과적(1차)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해 이뤄진 과세처분(1차)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법원의 확정판결 한달여 뒤인 올해 3월16일 과세관청은 A씨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해당 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적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다음달인 4월5일 A씨에게 과세처분(2차)을 다시 했다.
A씨는 사흘 뒤인 8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2차)에 대해 과적(2차)을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과적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사 제외’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법원 판결로 과적(1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적(1차)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내린 과세처분(2차)은 무효라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반면 과세관청은 법원 판결 이후인 올해 3월15일 과세처분(1차)을 직권으로 취소했기에 A씨의 과적(1차) 절차 역시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며, 2차 과적 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 과적 심사에서 제외한 2차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납세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법원이 1차 과적 취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이는 A씨가 제기한 1차 과적 자체의 효력까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1차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이 무효인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해서 이미 청구인에게 발생한 과적을 받을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심의를 거쳐 결정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기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과적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A씨가 제기한 1차 과적 절차는 과세관청이 2차 처분을 할 당시에도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A씨의 1차 과적 절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하지 않은채 2차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조세심판원이 꼬집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