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국 도자기 감정' 민간위원 공모

2022.10.31 08:13:45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심의회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심의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28일 공고했다.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모집인원은 약간 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올 연말까지다.

 

이번에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중국 도자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공립 박물관 및 국⋅공립 미술관에 소속된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응모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대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위원 위촉 또는 심의에서 배제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한편 서화와 골동품을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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