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은 무자격 세무대리…플랫폼 세무서비스, 세무사법 내에서 이뤄져야"

2022.10.26 15:33:58

김병일 강남대 교수,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주장

"세무사법상 부수업무 세무대리에 포함…자비스·삼쩜삼 '딸린 업무' 해당

소수 파트너 세무사가 1천200만명 세무대리 처리는 물리적 한계

J사, 내부 전산시스템 이용해 실질적 신고대행한 것으로 판단"

 

 

J사가 제공하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한국조세법학회장)는 26일 열린 대한세무학회 추계 세미나에서 ‘플랫폼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 발표를 통해 “플랫폼 세무관련 서비스도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를 규율하는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플랫폼 세무관련 서비스의 법적 검토사항으로 △세무대리 소개·알선 해당 여부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사의 명의 대여 △과장광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꼽았다.

 

우선 J사의 자비스 서비스와 삼쩜삼 서비스의 제공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사항이다. 특히 삼쩜삼 서비스 중 셀프 환급신청서비스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세무대리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주도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고 삼쩜삼은 단순히 자료 수집 및 세액계산만 했는지가 쟁점사항이다.

 

김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세무사가 업무 상으로 관여하지 않고 J사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세금 환급 신청 등 세무대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넓은 범위로 부수업무도 세무대리에 포함한다"며 "자비스 및 삼쩜삼 서비스의 세무신고 등과 자료 수집 및 세무사 연결 지원서비스, 환급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 각종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는 세무사법 제2조제9호의 '딸린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환급신청 지원 내지 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임계약이 납세자와 지정된 자간에 이뤄지지 않고 J사가 지정한 자를 자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삼쩜삼이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조력만 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사실상 신고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환급 신청 내지 대행서비스 등의 대가인 수수료를 파트너 세무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J사에 지급하는 점으로 봐 J사가 사실상 세무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파트너 세무사가 형식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아닌 무자격 세무사가 신고서 등의 작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 세무사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 명의 대여문제도 짚었다. 형식상 파트너 세무사가 실질적으로 삼쩜삼 서비스를 처리하는 J사에게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줬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소수의 파트너 세무사가 1천200만명에 달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의 지휘·감독 없이 프로그램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환급서비스를 자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급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J사가 회원에게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고 파트너 세무사가 회원의 세금납부·환급 관련 신고를 대리하는 것과 관련, 이용료와 신고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이용료 중 신고수수료의 비중, 세무법인과 J사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료가 소개·알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아닌 J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를 하여 세무사법 제20조제3항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봤다.

 

‘파트너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 또는 ’세무대행 업무범위‘라는 표현이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5년전 떼인 세금도, 지금 바로 환급‘ 등과 같은 표시·광고행위가 삼쩜삼 서비스 이용으로 보다 간편하게 세금 환급을 받는 것으로 오인돼 과장광고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삼쩜삼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 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 동의 절차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됐는지 알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납세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고 이용목적을 넘어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16일 세무사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등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삼쩜삼 서비스의 세무상담 및 신고를 파트너 세무사 등이 직접 처리한 내역, ‘납세자가 환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플랫폼 역할이 자료수집 및 단순세액계산에 한정돼 있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고,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는 기재부 세무사법 유권해석 등은 직접 세무대리를 한 적이 없다는 피의자 주장과 일치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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