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서 자료 제출 및 협력 불이행시 가산세·과태료 신설·상향
세정가, 조세당국 가산세·과태료 만능주의에 '협력 아닌 강요' 비판
새 정부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조정하고 공제⋅감면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으나, 사업자들의 소위 납세협력의무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된다.
현재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반기별로, 강연료와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 1회 제출하고 있다.
반기 또는 연 1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가산세 한시적 특례와 같은 부담 경감 조치도 내놨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따른 가산세는 사업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사업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고 있으며, 연말부터는 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도 매월 소득자료를 내고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더욱 확대된다.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전체 125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5배 인상(최대 1억원)된다.
이같은 세제개편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최근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업무부담은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협력의무로 징세비용을 줄이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만 늘어났고 가산세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가산세와 과태료를 무기로 갖은 협력 의무를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수도권 김모 세무사는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 때마다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며 “국세청에 과세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만큼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세무업무 부담은 늘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모 세무사는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기조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조세인프라인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각종 공제감면 확대 등으로 대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고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정작 힘없는 사업자에게는 조세인프라 확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부담만 더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