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15억원 넘어도 중도금대출 범위서 잔금대출 허용
DTI·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보유한 배우자 소득 합산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의 소재지역‧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도 담겼다.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