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떠넘긴 음주운전 소송비용…세금도 깎아달라?

2022.07.07 12:00:00

국세청, 소송대리자료 분석

사업 관련 없는 비용 확인

법인에 가산세·부가세 추징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다음은 7일 국세청이 밝힌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추징 주요 사례다.

 

 

A제조기업은 음주운전 등으로 개인적 형사소송에 걸린 임원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A기업은 소송비용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신고했다. 그러나 임원의 개인적 소송 대납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불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소송대리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송당사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다르고 사업과 관련없는 형사사건인 점을 확인하고 A법인에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B경영 컨설팅업체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다. 헝가리는 면세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가 아님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면세 상호주의’ 적용 국가여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서와 외환 내역을 분석해 B업체에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현금 장사‘을 고집하며 탈세한 낚시어선 선주와 인테리어 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낚시어선 선주 C씨는 ‘단체 현금 결제 할인가’라는 명목을 내세워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승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개인 낚시인들에게도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락했다.

 

국세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집한 낚시 어선업 신고자료, 해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어선별 승선인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선주 C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 인테리어를 시공한 D인테리어 공사업체. 국세청은 D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임에도 발행 내역이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도 없는데 의구심을 품었다. 국세청 분석 결과 D인테리어 공사업체는 입주민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공사비용 할인을 제시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동·호수별 승강기 사용료 자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공사 의뢰 입주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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