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노리고 외국산 SUV 불법 개조한 수입업체 적발

2022.05.31 11:53:35

7인승→9인승으로 허위신고 후 좌석 떼서 원래대로 판매

허위 자동차 자기인증으로 버스 전용차로 불법 이용 돕기도

서울세관, 2개 수입업체 적발…1대당 1천300만원 부당혜택

 

 

7인승 외국산 SUV 차량을 국내 수입하면서 9인승으로 불법 개조 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포탈해 온 수입업체 2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SUV 수입과정에서 9인승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의 3.5%가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다시금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가 면제받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7인승 SUV를 수입하면서 9인승으로 불법개조한 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으로 자동차 자기인증도 받아 차량을 인도받은 고객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법마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31일 고가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시가 4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추가 의자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9인승으로 속여 허위 신고한 후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억2천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2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수사팀은 국내 반입한 7인승 외국차량에 차량시트를 불법 장착해 9인승 차량으로 수입신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동일한 SUV가 평택항으로 반입됐을 때의 뒷좌석과 수입신고 당시의 뒷좌석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신고·위조된 차량들은 차체 길이가 5.8미터에 달하는 롱바디형으로, 가격이 1억5천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1열-2석, 2열-2석, 3열-3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신고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수입 당시 9인승 차량은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7인승 차량에 4열 시트를 장착해 9인승으로 불법 개조하고,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는 9인승 차량인 양 허위 신고해 차량 1대당 1천300만원의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으로 자동차 자기인증 받아 차량을 인도 받은 고객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국내 판매시에는 차량 4열 시트를 떼어내고 원래대로 7인승 차량으로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인증기관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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