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1분기 중소·영세수출기업 294개사 지원
공익관세사 등 협업 관계망 활용…맞춤형 종합상담 제공
플라스틱 포장재(세번 3920.10호)를 생산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올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A사의 주력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포장재의 양허 세번은 3920.10호로, 10년 균등 관세철폐 품목이다. 협정에 따르면 기준세율이 4.8%에서 1년차 4.4%로 0.4%p 하락하게 되며, 향후 관세율은 2031년까지 매년 0.4∼0.5%p씩 하락해 관세 절감 혜택이 증가하게 된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이같은 관세혜택을 파악한 A사는 거래처인 일본 수입회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거래처인 일본 수입회사 또한 연간 1천만원(연수출액 25억원 기준)의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수입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방문형 종합수출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1분기 22개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신규 활용해 수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영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절차 등에 관한 자유무역협정 활용부터 관세환급,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초보수출기업 지원까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계기로 협정 활용지원 중심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관세사 및 유관기관의 협업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대면 및 비대면 1:1 맞춤형 종합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총 96회 상담을 통해 294개사를 지원했다”며, “이 가운데 22개사는 이번 상담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해 수출한 기업”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설명회, 전화 상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된데 비해,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는 대면 방문상담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오현진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사후관리 지원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