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관세법인·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2022.04.21 16:46:53

산림청은 오는 22일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 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상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으로, 2019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 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등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 내용을 다룬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