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22일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 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상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으로, 2019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 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등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 내용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