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억원대 짝퉁상품 밀수…회원제로 판매한 조직 적발

2022.04.14 12:00:00

정품시가 1천200억원 상당의 해외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 6만여점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서울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천여점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천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이들 조직은 위조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총책, 창고 관리, 국내 배송, 밀반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보관·판매·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반입하거나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부착한 후 비밀창고에 보관했다. 

 

또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구매자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이하 ‘위탁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배송도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위조상품을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과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폐기하고, 위조상품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 및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보관·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전화신고 125, 온라인신고 www.customs.go.kr)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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