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심혈관 스탠트 등 치료재료 3천여점 수입가격 고가조작 사실 적발
세관 수사자료 심평원에 제출…심혈관 스탠드 보험수가 14% 인하 기여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탠트 등 치료 재료 3천여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긴 다국적기업 A사가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천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본래 수입가격 보다 1천700억원 상당을 높게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을 맺고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가격과의 차액은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치료재료 고가수입 자료를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심혈관 스탠트 보험수가를 14% 가량 인하하는데 기여하는 등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가운데 연간 2천억원이 지불되는 보험급여 지급액 1위 품목인 심혈관 스탠트의 보험수가 재평가를 지난해 10월 실시했으며, 기타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세관 수사자료를 근거로 보험수가 재평가를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데 공헌한 부산세관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린 다국적 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적발된 업체들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세관은 보험수가 인하가 곧 국민부담 완화로 연결되는 만큼,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