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 때 관세 환급 쉬워진다

2022.03.25 09:32:32

관세청, 환급요건 완화·대상 확대 운영지침 시행

200만원 이하 직구물품, 수출신고 없이 관세 환급

여행자 반품 환급대상에 기내 구입 물품 추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 이행조치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지난 18일자로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직구물품 반품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또한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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