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지분비율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야"

2022.02.21 10:38:25

권익위 "법인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주식 증여했다면 지정 취소해야"

 

나중에 주식증여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법인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주식을 이미 증여했다면,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비율 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중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법인의 주식지분 85%를 보유한 대표이사 B씨는 자금 유치를 약속했던 C씨에게 주식 30%를 증여했다. B씨는 이후 C씨의 사기행각을 알아채고 주식증여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과세관청은 A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후 납부할 여력이 없자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B씨가 주식증여 계약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총 85%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상당액을 B씨에게 납부통지했다.

 

세법은 필요에 의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납부해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갈음해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이 정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시점의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체납세액 상당액을 납부통지하고 있다.

 

B씨는 “소송으로 주식증여 계약이 취소됐으나 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주식지분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법인이 D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B씨 지분이 55%로 기재돼 있는 점과 대법원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비율을 55%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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