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인증 중국산 체온계 1만2천여점 국내 유통

2022.02.17 16:35:48

인천세관, 코로나19 위기 노린 방역필수품 부정 수입업자 검거

 

허가당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국내 대량 판매해 온 수입업자 A씨가 세관에 검거됐다.

 

A씨는 중국산 인체 체온계 1만2천여점(시가 1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인증이 필요 없는 기름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하는 등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방역 필수품을 부정하게 수입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미인증 체온계를 수입해 국내 판매한 60대 A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돼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갖춰 수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온도계 구매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http://emed.mfds.go.kr)’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방역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수입업체를 강도 높게 단속하는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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