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고시 일부개정안
술 1병·담배 1보루, 별도면세 범위로 추가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관세면제 기준과 범위가 크게 상향조정된다.
관세청은 남북한왕래자 1인당 관세면제 범위를 현행 미화 3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을 이달초 마감했다.
남북한왕래자에 대한 관세면제 범위 확대와 더불어, 연간 면제범위 또한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며, 금번 면세범위 상향조치와 별개로 술 1병(1ℓ이하, 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를 별도면세 범위로 추가했다.
또한 남북한왕래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불이익 사항 안내를 명확히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대상 물품을 미신고·허위신고 및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물품이 유치되며,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 적발시 60%), 해당물품의 몰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대북제재 반출입승인 대상인 컴퓨터(노트북)의 반출입시 세관 신고 안내를 명확히 한데 이어, UN에서 지정한 진주·귀금속·고급시계·고가의 스포츠장비 등 사치품의 대북반출 금지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