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개별소비세법

2022.02.09 15:17:25

(1)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개소칙 별지 제22호의2)

 

현 행

개 정 안

 

처분사실 신고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노후차의 자동차 등록원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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