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우처 배정받고도 안 쓰는 기업 많다…대폭 손질해야"

2021.10.13 12:00:17

김경만 의원, K-바우처 신청·결정과정 간편화 필요

지대추구행위 방지 위해 사후정산 방식 검토해야

 

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K-바우처 사업을 이용자 중심으로 대대적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바우처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은 떨어지고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지대추구행위가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바우처 신청·결정과정을 간편화하고,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기업 모집도 선착순이 아닌 우선배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K-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의 비대면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천880억원, 올해 2천1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올해 8월까지 총 14만개 기업에 바우처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후 바우처를  배정받고도 쓰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5월 약 4만곳의 K-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탈락시키고 7월에 추가 모집했다. 올해 바우처를 배정받은 수요기업 수가 8월말 현재 6만1천854개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다.

 

탈락기업은 결제기간 내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업과 일부 사용후 남은 바우처를 포기한 기업들이며, 이들에게 배정된 바우처는 환수 후 후순위 기업에 배정됐다.

 

김경만 의원은 구매대상 서비스 선호도 여부, 복잡한 시스템 이용과정, 구매의사 없이 허위로 배정받은 기업 등으로 원인을 추정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쟁제한적 환경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비스 가격을 지원 한도 금액과 동일하게 맞추는 지대추구행위가 야기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개 공급기업 결제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10월12일 현재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총 2천401개 서비스 가운데 40.7%에 달하는 887건이 1회 한도금액인 2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복잡한 바우처 신청 및 결제 방법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 IP로 신청할 수 없도록 막고 수요기업에 바우처 이용계획을 추가로 작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용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관련 협회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진입장벽이 더욱 높았다.

 

김경만 의원은 바우처 신청과 결제과정을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대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이 한번 신청하면 선착순이 아닌 서비스 분야별로 우선 배정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대추구행위 억제를 위해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대신 시중의 비대면서비스 가운데 우수한 서비스를 구매한 중소기업이 사후에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정산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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