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중고거래사이트 물품거래 과세하겠다"

2021.10.08 14:16:03

중고거래 플랫폼서 계속·반복적 물품판매시 과세토록 기재부와 협의 

한해 세수 1/3에 달하는 누계체납액 등 부진한 징수활동 지적에 “심각하게 생각”

"세정협의회 존속 여부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퇴직서장 전수조사 주문엔 “파악 힘들어”

 

한달 이용자만 1천600만명에 달하는 당근마켓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앞으로는 과세가 시현될 전망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불법적인 탈세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1억원에 가까운 ‘고가 명품시계’와 3천만원짜리 ‘골드바’가 거래물품으로 올라온 후 실제로 판매된 사실을 제시하며,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불법탈법 거래를 방치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현행 세법에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박 의원으로부터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실무자들이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가 어렵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거래했다면 과세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과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세청 한해 세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 누계체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대해 체납징수 활동을 독촉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천3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이 88조7천961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조세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질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 불가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정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3조9천622억원을 환급한 점을 제시하며, “국세청이 선진화된 것을 인정하는데, 이런 내용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세청의 부진한 체납 해소 노력에 일침을 가해, “체납액이 현재까지 99조원 가량 되는데 고액체납자의 경우 5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3.2%에 불과하다”며, “고액체납자들이 40조 이상을 내지 않아서 결손을 한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인 뒤 “소송불복에 대비해 과세전에 사전 점검도 강화하고 책임과세 또한 시행하는 한편, 고액 은닉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관 소통창구인 세정협의회 참여 민간위원들에게서 몇몇 퇴직 세무서장들이 고문을 수임한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협의회 폐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협의회는 70년대부터 민간주도로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다”며, “부적절한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으로, 존속하지 않은 방안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퇴직 세무서장들의 고문 수임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퇴직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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