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한국부동산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0.05 08:14:13

지방공기업 15곳, 연구원·공단 등 82곳 지정 

 

이달 2일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됐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진행된다.

 

재산신고대상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다.

 

이들은 10월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했다.

 

공직유관단체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15곳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토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공사⋅공단 82곳도 지정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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