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특산품' 받는다…2023년부터

2021.09.29 15:59:33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금 30%·최대 100만원 이내 특산품도 제공

 

2023년부터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일명 '고향세'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기부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향우회·동창회 등을 동원한 모금은 금지되며, 법인은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에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만8천만원(10만원+초과분 14만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이 제공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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