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서면질의' 폭증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2021.09.14 09:03:28

잦은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요청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가운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어떤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질의가 올초 접수됐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은 무엇이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돼 새로 취득한 2주택이라고 회신했다.

 

작년 연말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2019년엔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로 납세의무상 신분이 바뀐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였는데, 국세청 답변 요지는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는 것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회신도 있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질의도 여럿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묻는 질의가 접수됐는데, 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경우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또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18년 9월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의도 접수됐다.

 

국세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 대상을 등록한 적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해 다른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가 2018년 9월14일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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