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20%⋅3억원 이하' 충족시 주택수 제외

2021.09.06 09:31:16

공동 상속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해 ‘소유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시 주택 수에서 제외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B주택을 2002년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상속을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내 C주택을 누나와 각각 50%씩 공동 소유하게 됐다.

 

A씨는 2020년 중 본인이 소유한 상속주택(C주택) 지분 일부를 부동산 임대법인(가족법인)으로 양도할 예정이었으며, 지분 일부 양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0.6.1.) 종부령§4의2③(1)단서에 따른 ‘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A씨는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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