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

2021.08.10 09:51:50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을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5천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해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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