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여전히 높다…'세금 0원' 근로자 37%

2021.08.06 10:33:56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에 세부담 집중…1인당 세부담 2013년 201만원→2019년 339만원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개세주의 위반 문제…면세자 축소땐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우려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근로소득공제 축소 장기적으로 함께 추진 바람직

 

1억원 이하 전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증가한데 따라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축소되는 한편, 과세대상자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로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어려워지자, 고소득층의 과세표준구간을 확대하는 등 세율구간 확대와 세율 상승으로 귀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하반기 예정된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슈분석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15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9년 현재에도 705만명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급등했으며, 2019년 현재 36.8%를 기록 중이다.

 

반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 1인당 세부담은 2013년 201만6천원에서 2019년 339만3천원으로 68.3% 상승했으며, 과세대상자 실효세율 또한 2013년 4.5%에서 2019년 5.8%로 높아지는 등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나치게 확대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나, 국민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탓에 정부와 국회 모두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론 악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 구간에 집중된 근로소득세 납부 실태를 해소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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