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한 직원의 근무기간이 며칠되지 않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까?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규근로자 입사월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월말 산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지를 묻는 질의가 최근 접수됐다.
A씨는 신규근로자를 지난해 4월 채용했다. 신규근로자는 4월20일 입사했으며 입사한 달의 근무일수가 적어 월 급여가 낮아 A씨는 4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입사월인 4월분에 대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이같은 경우 조특령 23조제10항6호 규정을 적용해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입사한 달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7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며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