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의결

2021.06.15 11:50:13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연예인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뒤 친오빠 구모 씨가 “가출 후 20여년간 연락 두절된 부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상속에 대해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며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용서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해도 피상속인이 용서할 경우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권상실 및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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