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내년 증세 상황 직면…대선주자들, 증세 공약 포함시켜야"

2021.05.25 13:53:05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양극화 해소는 한·미 공통 과제…증세 필요할 것"

"법인세, 조세지출 축소 준비하고 복수세율구조·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해야"

"소득세·부동산 보유세·상속세 실효세율 높이고 주식양도차익 공제기준 하향 필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해 한국도 적극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다가오는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공약으로 취급하지 말고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해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해당 칼럼에서 미국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탄소배출 억제정책 등이 우리 세제에 주는 전반적인 시사점을 살폈다.

 

먼저 법인세율 인상은 “명목세율 규제라면 각국이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어 향후 조세지출의 한도 설정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커지므로, 국내서는 조세지출 축소를 준비하고 WTO의 반덤핑 규제 수준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세율 수준의 문제보다 우리 법인세 제도가 가지는 복수세율구조와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일본·독일 등 제조업 분야의 주요 경쟁국이 단일세율 구조의 법인세율체계를 가지고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거의 없어 향후 최저한세 논의에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김 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전부터 필요성이 주장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각성 수준에서 순위권을 다투는 나라로서 높은 수준의 교정이 필요한 유사점을 가진다는 관점이다.

 

법인세율 인상안도 투자·고용을 늘린다는 명목 하에 수십년간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감세를 진행했지만, 실증 연구를 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대주주들에게 소득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소득세율 인상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과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 저세율을 바로잡는 것이 골자다. 20% 저세율 특혜를 적용받던 장기자본소득은 향후 세부담이 늘어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소득세 개편안은 세율구조가 아닌 과세표준구간의 조정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소득 수준에서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5%p 이상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며 이에 대해 부동산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상속증여세, 가상화폐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으므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현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에서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주식양도차익은 5천만원 공제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상속증여세는 미실현 양도차익 비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상속세 실효세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환경·에너지세 개편은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보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변화를 겪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내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도 이를 서서히 인지해 나가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공약으로 취급해선 안 될 것이다.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드러내 공약에 자신있게 포함시키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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