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그룹 회장 측 "저가양도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 성립 안해"

2021.05.25 09:47:55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1천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 측이 “세법 해석의 차이일 뿐 조세포탈 문제가 성립하지 않고, 사주 일가의 의사결정 구조상 구본상·구본엽 피고인이 공모행위에 가담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1형사부는 24일 특가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구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사유로 불출석한 가운데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 PPT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LIG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주식매매 거래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증여세 등 총 1천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거래는 세대분리 합의에 따라 타 세대가 보유한 LIG주식을 구자원 세대에게 이전한 거래”라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거래 당시 LIG 주식의 시가와 세금 신고가는 1주당 3천876원으로 동일해 과소신고·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LIG 자회사인 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일과 LIG그룹의 명의개서일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LIG 넥스원의 공모가격을 확정한 2015년 9월21일을 시가 확정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일로 보고, 같은 해 6월3일자 주주명부를 소득세법상 양도일의 기준이 되는 명의개서로 본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3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한 “양도대가는 1주당 3천876원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해 6월30일 양도대가 955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도인의 요청으로 11월 말경 1주당 1만481원으로 정산한 결과를 지급한 것”이라며 금융거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국세청과 검찰 측 입장에 따라 거래당시 시가를 1주당 1만2천36원으로 산정하더라도 저가양도는 양도대가인 1주당 1만481원과의 차액만 계산해야 하며, LIG 주식 양도대상은 사주 일가가 명목상 지분율과 무관하게 세대별로 적용하는 BASE 지분율에 따라 51%가 아닌 36.5%로서 조세포탈액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계산에 따라 거래대상을 지분율 36.5%로 보면, 주식시가 1주당 3천876원일 경우 조세포탈액은 증권거래세 53억원 뿐이다. 같은 조건에서 검찰 측 주장대로 1주당 1만2천36원을 시가로 적용하더라도 증여세 112억원, 양도소득세 237억원, 증권거래세 63억원 등 총 조세포탈액은 412억원에 불과하다.

 

구본상·구본엽 피고인이 부정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혐의도 1차 재판 때와 같이 부인했다. 대주주 일가의 의사결정 구조상 세대분리와 LIG주식매매는 윗세대가 전적으로 결정했고 실무는 재무관리팀이 위임받아 처리했으며, 피고인 2명은 거래 당시 수감 중이어서 범죄행위를 모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전략기획팀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Y씨가 주주평가보고서 소급 및 허위작성 등 사기·불법행위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추가 변론이 진행됐다.

 

Y씨 측 변호인은 “사주 일가의 재산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재무관리팀이며, 전략기획팀 소속인 Y씨가 대주주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측이 제시한 2013~2015년 재무관리팀과 한영회계법인간 업무 내용을 공유받았다는 증거는 이메일 그룹 등으로 묶여 메일을 단순 수신하거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미팅에 참석한 결과일 뿐, 작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재무관리팀이 개설·관리하는 양수인(구본상·구본엽)의 계좌에서 양도인 13명의 계좌로 955억원을 송금했고, 11월 말경 정산대금으로 1천287억원을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정산대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최초 지급한 금액의 처리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7월5일과 8월31일로 잡혔다. 검찰이 증인 심문을 신청한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등 6명이 나올 예정이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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