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급지 승진탈락에 '배려 vs 본청장 권한' 뒷말…다음엔 광주청?

2021.05.10 13:24:05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때 관례처럼 이어져 온 ‘2급지 지방청 1명’ 공식이 3년 만에 다시 깨져 지역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번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 세정가에서 비등.

 

국세청은 11일자로 2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본청 13명,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광주청 각각 1명으로 대전청과 대구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과거 서기관 승진인사땐 ‘지역배려’와 ‘기관장 지휘권 확립’을 내세워 2급지 지방청에도 1명씩의 승진TO를 반드시 배정했고, 일반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승진TO까지 주는 등 ‘2급지 지방청 1명’의 공식을 이어왔던 터.

 

‘2급지 지방청 1명’의 공식은 한승희 청장 때인 지난 2018년에도 깨졌는데, 그 해 상반기에는 대전청과 대구청이, 하반기에는 광주청이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승진TO는 전량 본청으로 귀속되는 등 본청 승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

 

이같은 본청 승진 비중 확대 기조는 더욱 굳건해질 공산이 커, 올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선 지난 2018년 서기관 인사처럼 광주청이 제외될 것이라는 데자뷔 현상 또한 점치는 이들도 상당수.

 

세정가에선 올해 대전청과 대구청을 제외한 것은 본청의 승진자를 늘림으로써 본청 세종시 근무를 유인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특별승진 또한 2급지 지방청 배려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말 그래도 ‘특별한 공적’을 세운 직원을 발탁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고 분석.

 

이와 관련 국세청 고위직 관계자는 “각 지방청에 기계적으로 서기관 승진 몫을 배분할 경우 본청 집중도는 낮은 반면 지방청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며, “이와 달리 본청이 제시한 정책목표에 부합한 지방청에 승진 몫이 부여될 경우 본청장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승진TO의 역학관계를 분석.

 

또 다른 관계자는 “승진TO가 한 석 뿐인 지방청에서 승진자가 나오지 못할 경우 두드러지게 눈에 띌 수 있으나, 1급지 지방청 또한 매년 승진자 비율이 들쭉날쭉하다”며 “지방청 간의 건강한 경쟁구도를 유도하면서 본청에 우수자원을 유치하는 데는 서기관 승진TO 조정이 인사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여실히 반증한 것”임을 술회.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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