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반도체 투자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2021.05.10 09:33:03

현행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p씩 상향하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도 30~40%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했다.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3~12% 차등 적용하는 것에서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로 대폭 상향했다.

 

구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중국·일본 등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4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