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

2021.05.03 12:00:00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70만원이 지급된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산정표다.

 

■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단위: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비고>

1. 조특법 제100조의31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31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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