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업체 관세 환급 돕는 '환급원정대' 뜬다

2021.04.30 11:08:41

대구세관, '간이정액환급→개별환급' 전환 지원


대구세관(세관장·서재용)은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이정액환급에서 개별환급으로 환급방법을 전환토록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생산 후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방법은 두 가지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개별환급과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관세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어려운 개별환급보다, 환급액이 적더라도 방법이 쉬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대구세관은 '환급원정대'를 통해 이러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액만큼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별환급 전환을 지원한다.

 

간이정액환급 업체 중 관세 납부액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세사와 협력을 통해 업체에 필요한 소요량 산정을 지원하는 등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환급원정대(053-230-5313, 5315)로 문의하면 환급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 기자 web@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