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임직원측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 수용…회계사법 위반 아냐"

2021.04.29 15:11:24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고발내용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증거 인부에 필요한 검찰 측 증거목록을 제출받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를 맡은 회계사와 투자자간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순 계산만 수행했으면서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내린 것처럼 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자기자본가치를 약 8조원으로 산정해 허위 보고했을 뿐 아니라, 부정한 금전상 이익을 얻도록 용역 수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와 투자자 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계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시작이나 고발 내용에 비춰보면 본질은 가치평가의 결과인데, 기소는 가치평가의 방법만 문제삼고 있다”며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모두 허위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정당한 경쟁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통상적 면책조항까지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주장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 특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수행을 전제로 한 공소장 기재 내용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적 주장도 펼쳤다.

 

이어 어피너티 측 변호인은 “딜로이트안진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오히려 주주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 절차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에 가치평가를 의뢰한 것인데 정작 신 회장은 자신의 감정기관을 선정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평가결과를 트집 잡아 형사고발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 측은 “투자자들이 가격결정까지 관여해 회계사들이 그대로 가치평가했다는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입증계획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수사기록의 양이 많은 편인데 검찰 측에서 공소제기 내용과 관련 있는 것들로 구성해 최종 증거목록을 완성해 달라”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단계에서는 쌍방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쟁점을 밝힐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 처벌조항의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윤리적 판단은 피고인들이 가격결정을 공모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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