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3년 연장 추진

2021.04.29 11:49:03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감면' 등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올 연말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농어민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담고 있으며,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천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