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너무 높다" 이의신청 4만9천여건…조정률 5%

2021.04.28 13:52:28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제출의견은 4만9천601건이며, 조정률은 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7천410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조정률은 2.4%이었다.  

 

특히 세종지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제출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2021년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총 4만9천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 수준을 기록했다. 제출의견 중 가격 인하 요구는 4만8천591건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의견 제출은 전체 3.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시 6억 이하 주택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0.1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의견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 세종의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천95건까지 치솟았다. 반면 서울과 제주는 지난해 대비 의견제출이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해 2만6천29건에서 올해 2만2천502건으로 줄었으며,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떨어졌다.

 

조정률은 5.0%로 나타났다.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천308호 등 총 2천485건이 조정됐으며, 연관세대 등을 포함해 총 4만9천663건의 공시가격이 열람안 대비 조정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p 제고됐다.


공시가격의 전국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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