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에 외국인도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쇼핑

2021.04.27 12:00:00

관세청, 국토부와 공조수사로 아파트 불법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

환치기자금·관세포탈 등 범죄수익으로 아파트 16채(176억원) 구입

비거주자 신분임에도 외환당국 신고없이 39채(664억원) 매수

불법 자금통로 지목된 환치기조직…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활용 1조4천억 불법이전

 

부동산 광풍에 내국인에 이어 외국인도 불법적인 수법을 동원해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상당수가 관세당국에 적발됐으며, 외환당국에 부동산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도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이 불법 자금 및 취득 수법을 이용해 서울시내에 구입한 아파트만 총 55채에 달하며, 취득가액만도 84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를 불법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10개의 환치기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포착됐으며, 이들 환치기 조직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약 1조4천억원의 불법자금을 이전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수사한 결과, 외국인 61명이 총 55채의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대상 가운데,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취득금액 176억원)를 매수한 외국인은 17명이다. 이들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물품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39채(취득금액 664억원)를 매수한 44명의 외국인도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았는 데도 아파트 소재지와 취득금액·취득사유 등 내역 일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 세관의 추가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 불법 매수 외국인 61명의 국적별로는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외국인이 선호한 매수 아파트는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3건(49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또한 이번 적발된 외국인들의 불법자금 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이들 조직을 통해 불법이전된 자금 규모만 1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매수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명을 특정했다.

 

이어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물론 외국인의 국내 영업활동 여부 및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공조수사를 이어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 세액추징 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며,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 미신고)를 위반한 경우 신고대상 금액이 1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과태료 대상이다.

 

서울세관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매수한 아파트의 반입통로가 된 환치기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한편, 무역거래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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