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환치기 수법으로 수십억 아파트 구입한 중국인 덜미

2021.04.27 12:00:00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00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 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만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서울세관에 적발된 불법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들의 구체적인 사례.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A씨는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2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세관에는 3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A씨는 이렇게 탈루한 자금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천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중국인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했다. B씨는 세관에는 4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수익은 서울에 갭투자한 아파트 보증금 상환에 사용했다. 

 

 

중국인 C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몰래 들여와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했다.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서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C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C씨는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고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외국인들의 해외자금 불법반입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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