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0㎡이하 주택 절반, 임대사업자 소유…혜택 축소해야"

2021.04.26 12:04:32

서울시의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 2채 중 1채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 이하 60㎡ 이하 주택도 10채 중 1채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갖고 있었다.

 

특히 2015년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실시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민간주택임대자는 서울시의 40㎡ 이하 총 주택 57만7천154호 중 52.85%에 달하는 30만5천10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 초과 60㎡ 이하 주택 82만7천397호 중에서는 11.68%에 달하는 9만6천620호를 소유했다. 서울시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4.90%를,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2.88%를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상승했다. 40㎡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은 2018년 50.18%였던 것이 52.85%로 늘어났으며,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89%에서 11.68%로 비중이 커졌다.

 

김두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실행된 2015년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지만,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평균 10.54% 폭등하며 올해 2월 150.5를 기록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시작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합산배제가 발표된 2017년 12월(지수 100.4)부터 지난해(지수 144.1)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12.80%를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6월 기준으로 국토부가 전국 임대주택의 7.46%에 해당하는 11만9천904호의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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