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의원들, 종부세법으로 뭉개다니, 청년들 고통 외면해, 분노를 느낀다"

2021.04.23 21:57:07

 세무사법 불발에 청년세무사들 '부글부글'

 

"'명의대여 갈아타기'로 납세자 피해 우려, 입법공백 1년4개월짼데 급할 것 없다는 것이냐"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언제까지 세무사법이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하나"

 

22일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청년세무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법 개정안 상정⋅논의를 함께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거부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갑자기 꺼내든 종부세법 개정안이 1년4개월째 입법공백 상태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달 임시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조세소위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자 청년세무사들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임시관리번호로 활동 중인 55기 한 세무사는 “정말 열 받는다. 어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법 얘기를 꺼낸 것을 보고 그냥 정치판이 이렇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심모 세무사는 “위헌 핑계, 종부세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럴 거면 국회는 뭐 하러 있느냐? 기재위원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모 세무사는 “세무사법안의 주체는 변호사가 아니라 세무사 아니더냐? 세무사법안의 소관부처는 법무부나 헌재가 아니고 기재부이지 않느냐”면서 “1년4개월 입법공백에도 급할 것 없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모든 세무대리업무, 변호사에게 허용’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해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모 세무사는 “‘세법’의 ‘세’자도 모를텐데…”라고 격하게 반응하면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면 시장은 완전 명의대여판이 돼 버릴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다른 정모 세무사는 “일부 사무장들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명의대여 갈아타기’를 한다고 들었다”면서 “이게 뭐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납세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의원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정치공세에 막혔다며 여⋅야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박모 세무사는 “이달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해 놓고 갑자기 종부세법을 꺼낸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모 세무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주택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되니까 종부세법 문제를 꺼낸 것 같은데, 여당은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았고 정부안도 나오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모 세무사는 “변호사 출신이 국민의힘 당대표나 원내대표로 있는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처리되기 힘들 것이다”면서 청년세무사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모 세무사는 “반쪽짜리 임시관리번호로 활동하는 청년세무사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텐데 그건 어쩔거냐”고 되물었다.

 

조세소위 이튿날 청년세무사들의 SNS 단톡방에도 격한 말들이 쏟아졌다.

 

장모 세무사는 “너무 속상하다. 4월 처리 합의한 것을 종부세랑 엮어서 이렇게 뭉개 버리다니”라며 “많은 기대는 안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국회의원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모 세무사는 "입법보완 때까지 임시적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업무를 하게 했는데, 그 '임시적인' 기간이 1년4개월째란 말이냐? 기재부든 의원이든 한번 답해 보라"며 "언제까지 청년세무사들이 참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56기 심모 세무사는 “시험 합격 이후부터 1년 넘게 세무사법 입법공백과 관련한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면서 “56기 뿐만 아니라 후배 세무사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통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입법공백에 따른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 온 청년세무사들로서는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모 세무사 역시 “1년4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동안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된 것만으로도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터인데, 이번 조세소위 모습을 보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박모 세무사는 “국회가 과연 입법 의지가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세무사법이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하며 “납세자들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만큼 빠른 입법 진행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박혜진 기자>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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